지침 38/HD-TLĐ에 따른 노조 가입 주제에 대한 일반 규정
지침 38에 따르면, 노조 가입 대상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직 및 기업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기본 조건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을 준수하며, 노조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침은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노조 조직의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 등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의 권리는 명확하게 강조됩니다. 즉,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고, 물질적·정신적 삶을 보살피고,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헌장을 준수하고, 노조 활동에 참여하고, 노조비를 전액 납부할 의무가 수반됩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근로자들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초 노동조합 조직이 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위 확대: 외국인 근로자도 공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침 38/HD-TLĐ의 중요한 새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 12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다양한 경제 유형의 기업, 그리고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외국 기관 및 비정부 기구의 대표 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발전 현실, 특히 고도의 기술적 요소나 전문 경영 분야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발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가입 허용의 의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성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밀한 통합 속에서 노동조합의 선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며,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가입은 평등하고 투명하며 법을 준수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사 쟁의를 줄이고 더욱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이 조항은 베트남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87호, 협약 98호 등 국제 노동 기준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베트남은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채용 시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위해서는 각급 노조 조직이 여러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근로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서류에는 모든 필수 정보와 서류가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원의 권리와 의무를 해당 언어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 노동조합은 기업 인사부와 협력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선전 세션을 조직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끝내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지침 38/HD-TLĐ에 따라 허용하는 것은 베트남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진전이며,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유연성과 주도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표 대상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베트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업과 단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적절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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