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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개인사업자가 소매 송장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Hộ kinh doanh có được mua hóa đơn lẻ sau ngày 01012026

규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 앞서, 이 전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태양광 발전을 하는 가정의 2025년 12월 전기 계량기 показания는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록됩니다. 절차에 따라 전력 회사는 해당 가정에 2026년 1월 5일까지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계 사업자는 일시불 납부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신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2025년 가구 총수입이 연간 1억 6천만 VND 미만인 경우, 2026년부터 해당 가구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금전등록기를 사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 세무 당국은 2025년 12월 소득에 대해 기존 방식으로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각 가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전자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12월 매출이 약 1,300만 VND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회성 사용(이후 연도에는 세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님)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100만 VND를 지출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어려움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개별 송장 구매" 방식이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과도기적 상황이나 특정 사업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사용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괄세 폐지

2025년 5월 4일자 결의안 제68-NQ/TW호에 따르면, 정치국은 "사업자 가구에 대한 일괄 과세 제도는 늦어도 2026년까지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부의 결정 제3389/QD-BTC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고정 세율 과세 방식이 아닌 신고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무 당국이 기존 방식으로는 2026년 초부터 발생하는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신고 방식과 전자 송장의 관계

세무행정법 제38/2019/QH14호의 규정에 따르면:

  • 제51조 제5항 및 제91조 제3항: 신고 방식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는 세무당국 코드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 시행령 제70/2025/ND-CP호: 연간 매출 10억 VND 이상 가구 또는 직접 소매 서비스 업종 종사자로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영수증 사용 범위를 확대함.

문제 분석: 개인사업자가 개별 청구서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실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도기에 분명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방식이 도입되면 가계 사업체는 자체 회계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가계 사업체에 개별 세금계산서를 매번 발행하는 대신(이전에는 사업체가 아니거나 일괄 납부 방식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방식) 직접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사례에 대한 법적 허점

사례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습니다.

  • 두 가지 방식 모두 수익금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겹칩니다. 수익금은 일괄 과세 기간(2025년)에 발생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신고 기간(2026년)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 경제적 효율성: 소득이 낮고 향후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전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전자 송장 발행 소프트웨어의 의무 구매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현행 규정

현재 신고 방식으로 전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세무서 간 혼란이 발생하거나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야 한다"는 경직된 규정이 적용되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의안 68-NQ/TW에 따라 중소기업 및 가내 사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 이월 방식을 통한 개별 송장 발행: 세무 당국이 2025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거래별로 전자 송장을 계속 발행하되, 최종 금액은 2026년 초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프라 지원: 세무 당국은 소프트웨어 구매를 요구하는 대신, 소규모 사업체가 로그인하여 세금 시스템에서 직접 송장을 발행하고 간헐적인 거래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포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 주소: 호치민시 탄투안구 43번가 19A호
  • 모바일/Zalo: 0903 963 163 – 0903 428 622
  • 이메일: man@man.net.vn

콘텐츠 제작자: Mr. 레 호앙 투옌 – 창립자 겸 CEO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베트남 CPA 감사원으로 회계, 감사 및 재무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사 베트남 법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인사업자가 개별 청구서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가계 사업자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개별 세금계산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기존 방식대로 개별 송장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자는 매출 및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세무 당국 코드가 포함된 전자 송장을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송장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특히 구매자가 사업체이고 거래에 송장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벌금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송장이 없으면 구매자는 비용을 회계 처리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하거나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사업체가 이 두 가지 메커니즘 사이에 "갇힌"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세무서에 서면 요청/제안서를 제출하여, 수익이 2025년에 전액 발생했음을 명확히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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