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특히 공립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교사들은 정규 급여 외에도 점심시간 감독 수당, 우수 학생 지원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등 다양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이 학기별 또는 학년말에 지급될 때, 많은 회계 담당자와 교사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된 달에 과세되는지, 아니면 실제 수업이 진행된 달에 배분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아래 기사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개인소득세법, 법령 126/2020/ND-CP 그리고 회람 111/2013/TT-BTC 이는 학교 회계 담당자들이 세금 정산 시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수령 또는 지급된 달에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공립학교 교사들의 초과근무 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기별(1월과 6월) 또는 학년말 이후에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월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납부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 소득 발생 시점 결정 원칙
회람 111/2013/TT-BTC에 따르면 급여 및 임금에 대한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시점은 조직 또는 개인이 납세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 소득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수령한 달에 전액 계산됩니다. 회계 담당자는 누진세율을 낮추기 위해 이 금액을 임의로 나누어 학기 중 다른 달로 배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것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세무 당국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소득이 배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회계사와 교사들은 이 작업이 4~5개월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신 세무 관리 시스템(2026년 업데이트 포함)은 전자 결제 영수증과 송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회계사가 직접 배분할 경우, 월별/분기별 세금 신고서의 수치가 재무제표 및 회계 장부의 현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향후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2026년)

특히 교육계 종사자들과 일반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우대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소득 중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
이전에는 정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금 부분만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시급이 10만이고 초과 근무 수당이 15만이라면 5만만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재정부와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공문 21/2025/TT-BGDĐT)에 따라 공공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추가 수업 시간이 해당 분야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산될 경우, 해당 소득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 또는 특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초과 근무 수당이 수령 또는 지급된 달에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입니다. 수령한 달에 과세됩니다. 그러나 회계 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새 법률에 따라 면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2026년부터 새로운 개인 소득세 공제 한도 시행: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을 반영한 개인 소득세 공제액 조정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납세자 본인의 공제액은 월 1,500만 동(연 1억 8,000만 동)으로,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55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교사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의 분기별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방법 안내.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시행령 126/2020/ND-CP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 근무 수당을 한 달 치로 정산할 경우, 분기별 신고 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계 절차
비록 분기별로 신고서가 제출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매달의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 6월에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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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급여 + 초과 근무 수당 |
- 4월이나 5월에 초과 근무 시간이 없을 경우, 세금은 정상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2분기 세금 신고: 4월, 5월, 6월의 실제 세액 총액.
주의: 오해: 세금은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초보 회계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는 분기별 총소득을 3으로 나누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다시 3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규정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급여 및 임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매월 계산해야 합니다. 분기별 신고는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달에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세금 계산 시 분기 내 각 특정 월의 지급일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참조: 회계 컨설팅 서비스
한 달에 두 달치 급여를 받으면 이중 과세가 적용되나요?

음력 설이나 기타 긴 연휴 기간 동안, 성 인민위원회는 종종 다음 달 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월과 2월 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
진정한 인식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초과 근무 수당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한 달에 두 달치 급여를 받는 경우, 이 총액은 해당 월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회계 담당자는 이를 합산하여 규정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급여 및 임금 소득(공제 후)에 적용되는 누진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준 | 월 과세 소득 (백만 VND) | 세율 |
| 1 | 최대 10개 | 5% |
| 2 | 10에서 30 사이 | 10% |
| 3 | 30세에서 50세 사이 | 15% |
| 4 | 50에서 80 사이 | 20% |
| 5 | 80세 이상 | 30% |
예를 들어: A씨는 현재 해당 교사는 현재 호치민시의 공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계약서에 따른 급여: 월 2,500만 VND;
- 점심 식대: 700,000 VND;
- 부양가족 수: 1명
다음은 A씨의 한 달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 총수입 = 25,000,000 + 700,000 = 25,700,000 VND;
- 비과세 소득 = 700,000 (점심 식대).
- 과세 소득 = 총 급여 수령액 – 비과세 금액 = 2,500만 VND
보험료 공제액 = 2,000,000 VND + 375,000 VND + 250,000 VND = 2,625,000 VND.
- 사회보험료(8%) = 25,000,000 x 8% = 2,000,000 VND;
- 건강보험료(1.5%) = 25,000,000 x 1.5% = 375,000 VND;
- BHTN (1%) = 25,000,000 x 1% = 250,000 VND;
개인 및 부양가족 공제액 = 15,500,000 VND + 6,200,000 VND = 21,700,000 VND.
- A씨 본인 = 15,500,000 VND;
- 부양가족 1명당 6,200,000 VND;
과세 소득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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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 과세수익 – 공제액 = 675,000 |
보시는 바와 같이, A씨의 과세 소득은 1단계(1천만 VND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를 누진세율표의 1단계 계산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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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 = 5% x 과세 소득 = 33,750 VND |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 기간 동안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시면 MAN(Master Accountant Network)에 문의하십시오.
교사들은 급여를 두 배로 받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달에 과도한 세금 공제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세는 매년 계산됩니다.
- 월별/분기별 세금 납부 기간은 "잠정 납부"일 뿐입니다.
- 연말(2026년 개인 소득세 정산 시점)에 총 연간 소득(모든 월별 초과 근무 수당 및 복리후생 수당 포함)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정확한 세액을 재산정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초과 근무에 대한 높은 세금 공제액은 최종 세금 정산 시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환급되거나 상계됩니다.
학교 회계 담당자를 위한 참고 사항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거나 지급된 달에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계 업무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회계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 시기를 결정하십시오: 교사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세금을 신고하십시오. 금액을 배분하지 마십시오.
- 할당량을 업데이트하세요: 추가 수업 시간 수를 교육부 규정과 비교하여 2025년 법률에 따른 비과세 소득 부분을 결정하세요.
- 분기별 세금 신고: 세금은 매월 별도로 계산된 후 총 세액으로 합산되며, 평균 소득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첨부 서류: 초과 근무 기록, 서명된 출근 명단, 그리고 인민위원회에서 발행한 이전 급여 지급 지침(해당되는 경우)을 보관하십시오.
- 내부 협의: 교사들에게 연간 재정 정산 메커니즘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참조: 세무 정산 서비스
끝내다
현행 개인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교사의 초과근무 수당은 실제 수령 시점에 과세되어야 하며, 이전 수업 기간에 대해 이월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세소득 산정 시점에 관한 111/2013/TT-BTC호 시행령에 따른 것이며, 126/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른 현행 전자세금관리 체계와도 일치합니다.
학교 회계 담당자는 이 원칙을 이해함으로써 소득 배분 기간 오류, 분기별 평균을 기준으로 한 세금 계산, 신고 소득과 지급 증빙 서류 간의 불일치와 같은 일반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세금 정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회계 담당자는 교사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된 달의 높은 세액 공제는 잠정 계산일 뿐이며 최종 정산 시 조정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및 교육기관 세금 정산 과정에서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회계 서비스 MAN(Master Accountant Network)의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전문가들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부터 정책을 선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연락처 정보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 주소: 호치민시 Tan Thuan Ward, Street 43, 19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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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 Mr. 레 호앙 투옌 – 창립자 겸 CEO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베트남 CPA 감사원으로 회계, 감사 및 재무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초과 근무 수당은 해당 월의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에 배분되나요?
네. 초과 근무 수당은 급여 소득에 해당합니다. 은퇴하셨더라도 이 금액은 이전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학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0% 세율을 공제하거나, 지급 월의 실제 총 소득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세액을 공제합니다.
점심 식대 수당은 정해진 한도(2026년에도 월 73만 VND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를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점심 식대 수당(임금으로 간주)은 해당 월의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종종 회계사들이 교사의 월 소득이 과세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회계사는 매달 잠정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사에게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월별 잠정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3월에 은퇴하는데 학교에서 전년도 2학기 초과근무 수당을 6월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점심 수당과 식사 수당은 세금 계산 시 초과 근무 수당에 포함되나요?
우리 학교는 왜 초과 근무 수당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세금을 공제하는 대신 매달 공제하지 않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