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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4062/CT-NVT는 사업자가 전자 송장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식 문서 4062/CT-NVT 2026년 6월 18일 국세청에서 발행한 이 문서는 오랫동안 존재해 온 법적 공백, 즉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전자 송장을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서에서는... 법령 70/2025/ND-CP 그리고 법령 68/2026/ND-CP 비공식 사업 부문에 대한 송장 발행 의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 문서는 전국 수십만 가구의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이행 근거가 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공식 서한 4062/CT-NVT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2026년 현행 세법 체계와 비교하며, 베트남에서 30년 이상 세무 및 회계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MAN(Master Accountant Network) 전문가팀의 실무적 관점을 공유합니다.

공식 서한 4062/CT-NVT의 주요 내용 요약

2026년 6월 18일 국세청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4062/CT-NVT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 문서는 세무 당국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 또는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입니다.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누적 매출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식 문서 4062/CT-NVT는 무엇이며 어떤 맥락에서 발행되었습니까?

2026년 공문서 4062/CT-NVT는 세무당국과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국에서 발행한 행정 문서입니다. 이는 새로운 법률 문서가 아니라, 시행령 70/2025/ND-CP 및 시행령 68/2026/ND-CP에 명시된 기존 규정의 적용을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 지방 세무 당국이 기존 전자 세금계산서 등록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 후 발행되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납세자 식별 번호를 사업자 등록증과 연동해야 했는데, 실제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개인은 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서한 4062/CT-NVT는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합니다.

MAN의 관점에서 볼 때, 세무당국이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지침 문서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은 세무 관리 방식이 서류 기반 관리에서 현금 흐름 및 전자 청구서 기반 관리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업주, 특히 온라인 사업주들이 세무 당국의 매출 자료 역검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재무 및 세무 관리에서 전자 청구서의 역할.

전자 송장은 단순히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있어 전자 송장은 세무 당국이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산정을 위해 실시간으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입력 데이터 역할을 하며, 이전처럼 주기적인 신고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기업 및 가계 사업자에게 전자 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 첫째, 현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여 주택 소유자가 실제 수입과 신고된 수입을 비교하기 쉽게 해줍니다. 
  • 둘째로, 은행 수익과 신고된 세액 간에 차이가 있을 때 미납 세금이 부과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 셋째, 전자 송장이 포함된 매출 보고서는 수기로 작성된 기록보다 금융 기관에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은행 대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더 알아보기: 최신 규정에 따라 잘못 발행된 송장을 처리하는 방법.

자체 회계 부서가 없는 소규모 사업체 및 가계의 경우, 전체 회계 서비스 이는 처음부터 전체 송장 발행 및 수익 신고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수익이 급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것입니다. 

전자송장 사용이 의무화된 기관은 공식 서한 4062/CT-NV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Đối tượng bắt buộc áp dụng hóa đơn điện tử theo Công văn 4062/CT-NVT
전자송장 사용이 의무화된 기관은 공식 서한 4062/CT-NV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70호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11항(2020년 123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과 2026년 68호 시행령 제8조 제5항(2026년 141호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자 청구서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첫 번째 그룹은 가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으로 구성됩니다. 회람 4062/CT-NVT에서 명확히 밝혀진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사항은 가계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개인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14일부터 이 그룹이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두 번째 그룹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로 구성됩니다. 이 그룹은 세무 당국 코드가 포함된 전자 영수증 또는 세무 당국 데이터 시스템에 연결된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세 번째 그룹은 연매출 10억 VND 이하의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로 구성되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네 번째 그룹은 신규 설립 기업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VND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당해 과세연도 누적 매출액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판매점에 대해 단일 사업자 등록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세무 당국이 각 사업장별로 정확하게 세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모든 송장에 사업장 코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 청구서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일정 및 단계.

Thời gian và các bước đăng ký hóa đơn điện tử cần lưu ý theo Công văn 4062/CT-NVT
전자 청구서 등록 일정 및 절차는 공식 서한 4062/CT-NVT에 따라 숙지해야 합니다.

전자송장 등록 의무는 누적 매출액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 c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내 사업자는 누적 매출이 해당 기준치를 초과하는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송장 사용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 가구의 경우, 수익 신고 기한은 법령 68/2026/ND-CP 제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여 실제 매출액이 10억 VND 이하인 가구는 6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7월 31일까지, 그리고 해당 연도 하반기 매출액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 6개월 동안 유사한 매출을 올리며 사업을 시작하는 가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메모: 새로 설립된 가계 사업체의 누적 매출이 10억 VND를 초과하면, 해당 가계 사업체는 매출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분기부터 시행령 68/2026/ND-CP 제10조에 따라 분기별 세금 신고로 전환됩니다. 

전자 청구서 등록 절차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업주는 각 과세 기간(신고 방식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의 누적 수익을 추적합니다. 
  • 2단계: 과세 기간 종료 직후, 연초부터 누적 매출액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세무 당국 시스템에 전자 세금계산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3단계: 등록 시점부터 모든 판매 및 서비스 거래는 종이 청구서 대신 전자 청구서로 발행하거나, 이전처럼 아예 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연구: 온라인 가정용품 사업, 상반기 매출 목표 초과 달성.

Circular 4062/CT-NV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물리적인 매장이나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 없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가정 사업체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말까지 이 가구의 누적 매출액은 6억 5천만 VND에 달했지만, 10억 VND 기준치를 넘지 않아 전자 청구서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매출 성수기로 인해 6월 말까지 누적 매출액이 12억 VND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등록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시행령 68/2026/ND-CP 제8조 c항 5호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2026년 6월 30일부터 30일 이내, 즉 2026년 7월 30일까지 세무당국 코드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사업자는 시행령 68/2026/ND-CP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6년 2분기부터 분기별 매출 보고에서 분기별 세금 신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MAN 팀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자 가구가 월별 누적 매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30일 이상 사업자 등록을 지연하는 사례를 다수 목격했으며, 이로 인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 부과 및 행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MAN(Master Accountant Network)의 솔루션회계연도 초부터 실시간 누적 수익 추적표를 설정하면 가구주들이 제때에 선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이 옵션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웃소싱 회계 서비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전문 부서에서 등록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위험 요소 및 대응 경험

MAN은 협의 과정을 통해 회람 4062/CT-NVT에 따라 전자 송장 도입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위험을 파악했습니다.

  • 매출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데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많은 기업이 연말에 최종 정산을 위해 매출을 집계하는 반면, 규정상 각 과세 기간별 매출 추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세무 당국이 은행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데이터를 대조해 보면, 연중 중반에 매출이 10억 VND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전자 세금계산서 등록을 하지 않아 체납 세금과 연체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매출 신고 의무와 전자 송장 등록 의무 사이에 혼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기한도 다르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하여 신고와 등록 모두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은 공문 4062/CT-NVT가 발표되기 전까지 시스템 등록에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어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4일부로 시행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등록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며, 이후 등록 지연은 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MAN의 최고의 핸들링 경험: 매월 매출 검토를 실시하여 실제 매출액,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십시오. 이 세 가지 자료를 상호 참조하면 누적 매출이 10억 VND에 근접하는 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30일 기한 전에 전자 송장 등록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회계 서비스 고용하기 MAN에 문의하시면 가정 사업 또는 기업 규모에 맞는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끝내다

공식 문서 4062/CT-NVT는 베트남의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의 법적 규정과 실제 운영 간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는 10억 VND 이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자 송장 등록 의무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가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자까지 등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식 서한 4062/CT-NVT에 명시된 일정, 신청 조건 및 등록 절차를 이해하면 사업자는 사전에 규정을 준수하고 소급 과세 또는 행정 처벌과 같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30년 이상 감사, 회계 및 세무 컨설팅 분야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MAN – 마스터 회계사 네트워크 저희는 가계 사업체와 대기업이 수익을 검토하고 전자 송장 발행 절차를 법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MAN – 마스터 회계사 네트워크에 문의하세요 무료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연락처 정보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콘텐츠 제작 및 전문 검토 담당: Mr. 레 호앙 투옌 - MAN(Master Accountant Network) 설립자 겸 CEO그는 베트남 공인회계사(CPA) 감사인으로, 회계, 감사, 세무 및 기업 법률 자문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서한 4062/CT-NVT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가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도 전자송장 발행을 위해 등록해야 하나요?

예. 공식 서한 4062/CT-NVT에 따르면, 이 그룹은 여전히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 5월 14일부터 세무 당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어느 수준부터 전자송장 사용이 의무화되나요?

연간 매출액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세무 당국 코드가 포함된 전자 영수증 또는 데이터 연결 기능이 있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전자 청구서 등록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가내 사업자는 누적 매출이 10억 VND를 초과하는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매출 10억 VND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송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연매출 10억 VND 이하의 가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원할 경우 전자 청구서 사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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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호앙 투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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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레 호앙 투옌설립자 MAN – 마스터 회계사 네트워크저희 회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회계, 세무 보고, 이전가격 보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는 풍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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