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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ND-CP호 시행령 및 세관 절차에 관한 중요 사항.

2015년 1월 21일에 공포되어 2015년 3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시행령 08/2015/ND-CP는 관세법 시행의 초석이 되는 문서로, 관세 절차뿐 아니라 관세 검사, 감독 및 통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 이 법령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 처리 기한 및 준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류망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위반 위험 및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물품에 대한 의무적 제한.

보세창고는 통관 절차는 완료되었지만 세금 납부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수출을 기다리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제8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음 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가짜 상표를 사용하고 베트남산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위조 상품.
  • 인체에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
  • 수입 및 수출 금지 또는 일시 중단 목록에 있는 물품.

예외 사항은 총리의 특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 제84조는 관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물품을 보관 장소에서 반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기한 내에 물품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세관 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라 물품 처분을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 관리 및 기한 준수 모니터링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임시 수입 및 재수출에 관한 신청 및 규정 처리 시간.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세관 정보와 물품 사전 확정과 관련된 일정입니다.

특히, HS 코드, 원산지 또는 관세 평가액 사전 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의 경우, 관세청은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60일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를 조기에 제출하면 기업이 재무 계획 및 사업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상품의 경우:

  • 베트남에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은 해당 행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해외로 수출된 물품은 일시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상품 분류 및 관세 평가 원칙

세금 계산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 08호는 관세 분류 및 평가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 따르면 HS 코드 결정은 베트남 수출입 상품 분류 목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관 당국은 기술 문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구조, 그리고 실제 용도를 검토하여 적절한 HS 코드를 결정합니다.

가치 측면에서 보면:

  • 수출품목: 관세 평가액은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수출항에서의 판매 가격입니다.
  • 수입품: 관세 평가액은 최초 입항 항구까지 실제로 지불된 가격입니다.

선호하는 사업 체제 및 규정 준수 의무.

법령 08/2015/ND-CP는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관세 절차에서 우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10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세 및 세법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 회계 및 감사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십시오.
  •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 정해진 수입 및 수출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우대 조치를 받은 후에도 기업은 정기 보고, 세관 당국과의 정보 교환 조정, 오류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 및 통관 장소

이번 법령은 관리 현대화를 목표로 세관 업무에 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25조에 따르면 세관 신고는 주로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종이 서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전자 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행정 절차를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관 장소와 관련하여, 관세법의 일반 규정 외에도 총리는 각 시기별로 수입 국경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 목록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관 감독 범위는 국가에 반입, 반출 및 경유하는 물품과 운송 수단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한 절차

법령 08/2015/ND-CP는 다음과 같은 특정 운영 모델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 수출용 가공 및 제조의 경우, 기업은 수입 원자재, 소모품 및 기계에 대한 최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운송 중인 상품: 자유무역지대의 출입은 엄격한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재활용 방법: 물품을 담는 수단 및 포장은 임시 수입-재수출 또는 임시 수출-재수입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끝내다

법령 08/2015/ND-CP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화되는 국제 경제 통합 속에서 수입 및 수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연락처 정보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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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man@man.net.vn

콘텐츠 제작자: Mr. 레 호앙 투옌 – 창립자 겸 CEO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베트남 CPA 감사원으로 회계, 감사 및 재무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천:) 법령 제08/2015/ND-CP호 (정부 발표, 201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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