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세무 실무에서 판매 보너스와 대리점 인센티브 처리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특히 부가가치세(VAT) 계산서 발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본 내용은 시행령 181/2025/ND-CP에 따른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판매 보너스의 과세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여 기업들이 올바른 규정을 적용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수익.
시행령 181/2025/ND-CP 제14조 1항 b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액은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서 직접 발생하는 수익만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수익은 부가가치세 계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181/2025/ND-CP 제14조 1항 b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체의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소득을 제외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적 보상 소득(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 및 토지 위의 자산에 대한 보상 포함), 보너스, 보험 활동으로 인한 제3자 청구, 수금 수수료, 국가 기관을 대신하여 수금 및 지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대한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수수료, 그리고 금융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판매 가격 외에 지급받은 보조금 및 보너스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성과 기반 지원의 본질
회사 A가 대리점 B에게 500kg의 판매량을 달성하고 계약에 따른 지불 의무를 이행했을 때 5,000,000 VND를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지급은 약정 조건이 충족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각 특정 판매 거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보너스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기간 동안 운영 비용, 자산 감가상각을 상쇄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된 각 판매 송장의 단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금액은 거래 할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수령자의 기타 재무 수익으로 기록됩니다.
판매 보너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까?
법적 규정 및 실무에서의 일관된 해석에 근거하여:
판매 보너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VAT)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대금 지급 시점에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비용;
- 송장에 이미 기재된 판매 가격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당사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계 및 세무 서류 요건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세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너스를 지급하는 측은 지급증서 또는 지급명령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포상금 수령자: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준비하십시오.
- 첨부된 보관 문서에는 경제 계약, 보상/지원 프로그램 관련 공지 또는 규정, 판매량 또는 보상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회의록 등이 포함됩니다.
판매 보너스와 거래 할인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이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것은 세금 신고 오류의 흔한 원인입니다.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거래 할인 | 판매 보너스 |
| 자연 | 대량 구매 할인 |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
| 신청 시기 | 상품을 판매할 때 또는 청구 기간이 끝날 때. | 영업 기간이 종료된 후. |
| 청구서 | 송장을 생성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
| 큰 통 | 과세 대상 가치를 줄이십시오. | 과세 기반에 영향 없음. |
| 문서 | 송장 및 지급 서류 | 영수증 및 지급증서, 그리고 관련 서류. |
법령 181/2025/ND-CP의 규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면 기업은 매출 보너스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회계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송장 및 서류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며, 세무 당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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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 Mr. 레 호앙 투옌 – 창립자 겸 CEO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베트남 CPA 감사원으로 회계, 감사 및 재무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천:
- 법령 181/2025/ND-CP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기사 베트남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