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능 법령 239/2026/ND-CP 이는 판촉 활동 관련 규정들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의 사업 관행에 더 잘 부합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기업계, 회계 담당자, 마케팅 부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239/2026/ND-CP는 여러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법령 81/2018/ND-CP특히, 시행령 239/2026/ND-CP는 할인 프로모션의 연간 120일 제한을 폐지하고, 산업통상부에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를 확대하며, 경품 행사 관련 프로모션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시행령 239/2026/ND-CP의 새로운 내용을 기존 규정과 비교하여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기업들이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령 239/2026/ND-CP의 새로운 내용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239/2026/ND-CP는 무역 진흥 활동에 관한 상법의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81/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6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진흥 활동 관리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행령 239/2026/ND-CP의 새로운 조항들은 상법상 판촉 활동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 시행 조건 및 특정 판촉 활동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판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법령 239/2026/ND-CP의 주요 신규 사항 요약

공식 발표에 따르면, 법령 239/2026/ND-CP의 새로운 내용은 아래 표에 요약된 네 가지 주요 내용 그룹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콘텐츠 | 수정안 | 변화의 본질 |
| 판촉 캠페인의 일환으로 또는 판촉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 법령 81/2018/ND-CP 제5조. | 규정에는 판촉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와 사용할 수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 추첨식 프로모션에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 | 법령 81/2018/ND-CP 제13조 제1항, 제5항. | 고객이 행사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고, 미수령 경품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세요. |
| 해당 조직은 선정된 상인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법령 81/2018/ND-CP 제29조 8항 및 9항. | 상담 주관 절차 및 권한을 조정합니다. |
|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판촉 선물용 상품 및 서비스. | 법령 81/2018/ND-CP 제5조. |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돈은 홍보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프로모션 제한을 해제합니다. | 법령 81/2018/ND-CP 제6조 및 제7조 | 연간 할인 행사 기간을 12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십시오. |
전반적으로, 법령 239/2026/ND-CP의 새로운 조항들은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합니다.
- 본 보고서는 이전 기간에 기업들이 시행령 81/2018/ND-CP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실질적인 어려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 우연의 요소가 포함된 판촉 프로그램에서 입증 책임 및 검증에 관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프로모션 및 할인에 대한 120일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연간 120일 할인 프로모션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기업은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현대적인 비즈니스 트렌드와도 부합합니다.
법령 239/2026/ND-CP 시행일 이전의 규정
법령 239/2026/ND-CP의 시행일 이전에는 가격 인하 형태의 판촉 활동이 법령 81/2018/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특정 브랜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하 형태의 판촉 프로그램은 중앙 집중식 판촉 프로그램이나 법률에 규정된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총 120일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가격 인하를 유지하여 시장과 다른 기업들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제한이 현재의 비즈니스 트렌드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래시 세일, 메가 세일, 시즌 프로모션, 주말 할인, 장기 세일 캠페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할인 일수가 제한되면 기업들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령 239/2026/ND-CP의 새로운 조항은 판촉 활동의 기한을 명시합니다.
법령 239/2026/ND-CP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연간 120일 제한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할인 행사 기간 총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법령 81/2018/ND-CP에 따라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239/2026/ND-CP의 새로운 조항은 할인 프로모션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기간만 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활동, 시행 조건, 최대 할인율(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및 기타 사업자의 의무 사항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120일 제한 해제가 다른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판촉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촉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상법 및 관련 지침서에 명시된 조건과 의무를 여전히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제품 및 서비스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개정된 조항 중 하나이자 모든 판촉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은 판촉 대상 재화 및 용역과 판촉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을 규정하는 법령 81/2018/ND-CP 제5조입니다.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홍보 또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은 상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정 재화 및 용역 그룹은 홍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및 서비스 요약표입니다.
| 아니요. | 제외되는 상품 및 서비스 | 메모 |
| 1 | 술 |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다. |
| 2 | 운 |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다. |
| 3 | 담배 |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다. |
| 4 | 모유 대체품 |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다. |
| 5 | 처방약 | 제약 회사의 판촉 행사는 예외입니다. |
| 6 | 공공 부문 의료 및 교육 서비스 |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다. |
| 7 | 베트남에서 유통이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 | 할인 판매하지 않습니다. |
판촉물로서 현금 사용에 관한 규정.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은, 법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된 판촉 활동을 제외하고, 현금을 판촉 목적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은 특히 상품권,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할인 코드, 전자상거래 캐시백 등을 활용한 판촉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기업의 판촉 방식을 확대합니다.
판촉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한 제한.

일반적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판촉 프로그램에서 판촉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치는 판촉 대상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사은품 증정 프로그램, 1+1 행사 또는 직접 할인 등을 개발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관된 제한 사항입니다. 시장 관리 기관과 산업통상부가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검사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권 추첨 당첨자 결정
2026/ND-CP호 시행령의 새로운 내용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으로, 2018/ND-CP호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연에 기반한 경품 행사 당첨자 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행사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법령 239/2026/ND-CP는 제13조 제1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한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에서는 고객의 직접 또는 온라인 접속이 필요합니다.
기존 규정은 고객 참관이 직접인지 간접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해석과 적용이 다양했고, 이로 인해 규제 기관과 복권 및 경품 추첨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만 확보된다면, 업체는 고객 또는 고객 담당자가 참석하는 대면 방식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방송 등 온라인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품에 당첨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또한, 제13조 제5항은 미수령 경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확률에 기반한 경품 행사에서 미수령 경품이란 경품 지급 기간 종료 후 남은 경품을 의미하며, 다만 불가항력 또는 법률에 규정된 객관적 장애로 인해 경품 지급 기간 종료 후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의미가 큰 새로운 변화입니다. 산업통상부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교통 차질 등)으로 인해 당첨 고객에게 경품 지급을 연기했습니다.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이미 경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품은 미수령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발표된 경품 금액의 50%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에 대한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과 경품 당첨자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정된 상인들을 위한 상담 조직
법령 239/2026/ND-CP는 또한 선정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협의 조직에 관한 법령 81/2018/ND-CP 제29조 8항 및 9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8조와 제9조의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사업체가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판촉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와 같이, 공인 주최자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한 내용입니다. 제29조 8항 및 9항의 개정은 협의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과정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
이 내용은 주로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업이나 대규모 무역 진흥 프로그램을 조직해야 하는 단체, 즉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형태의 판촉 활동은 산업통상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관리 절차를 결정하므로 회계 및 사업 운영 부서에 가장 유용합니다.
현행 규정(법령 81/2018/ND-CP, 법령 128/2024/ND-CP로 개정 및 법령 239/2026/ND-CP로 추가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판촉 활동은 이전과 달리 산업통상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모션 행사 | 법적 근거 | 메모 |
| 홍보 목적으로 고객을 위한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기타 행사를 기획합니다. | 2005년 상법 제92조 제8항 |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
| 고객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상품이나 서비스의 무료 샘플을 제공하세요. | 법령 81/2018/ND-CP 제8조 |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
| 물품을 기부하거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 법령 81/2018/ND-CP 제9조 |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
| 공지된 프로모션 기간 동안 기존 판매 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법령 81/2018/ND-CP 제10조 |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
| 구매 영수증이나 서비스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법령 81/2018/ND-CP 제11조 |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
|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는 고객이 발표된 규칙과 경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 법령 81/2018/ND-CP 제12조 | 경품 및 상품의 총 가치가 1억 VND 이상인 경우 공고가 필수입니다.
프로모션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프로모션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프로모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합니다. |
|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을 기획하세요. | 법령 81/2018/ND-CP 제14조 |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
판촉비 회계처리 및 할인 송장 발행에 관한 참고사항.
산업통상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현행 회계 규정(Circular 200/2014/TT-BTC 또는 Circular 133/2016/TT-BTC)에 따라 판촉 비용을 회계 처리하기 위한 근거로 완전한 판촉 프로그램 규정 및 내부 승인 결정을 준비하고, 할인 및 거래 리베이트에 대한 유효한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소득세 정산에 중요한 증빙 자료이며, 세무 당국이 증빙 자료 부족을 이유로 비용을 불인정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담 회계 부서가 없거나 법령 239/2026/ND-CP의 새로운 조항을 실무에 적용할 때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회계 서비스 고용하기 MAN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홍보 자료와 회계 서류가 처음부터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와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시행령 239/2026/ND-CP의 새로운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기업과 회계 담당자는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포괄적이고 완벽한 개요를 얻으려면 법령 239/2026/ND-CP를 업데이트하고 법령 81/2018/ND-CP 및 법령 128/2024/ND-CP와 비교하십시오.
- 올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모든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검토하십시오.
- 판촉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가치 한도를 확인하여, 판촉 대상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치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판촉 프로그램 규칙을 서면으로 개발 또는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회계 처리 및 설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내부 기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 경품 행사를 포함하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의 경우, 고객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경품 지급 마감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전체 회계 서비스 홍보 프로그램의 가치가 높거나, 성격이 복잡하거나, 여러 지역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부서의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끝내다
시행령 239/2026/ND-CP의 새로운 조항들은 행정 절차 개혁과 무역 진흥 활동에 있어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할인 프로모션의 연간 120일 제한 폐지, 산업통상부 신고 면제 사례 추가, 경품 행사 관련 프로모션 신고 규정 조정 등 프로모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239/2026/ND-CP의 시의적절한 개정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전자상거래 및 소매업 분야에서 현대 비즈니스 트렌드에 적합한 유연한 판촉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판촉 활동 시행 절차 또는 기한에 관한 일부 규정의 폐지가 다른 법적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업은 판촉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상법, 시행령 81/2018/ND-CP(시행령 239/2026/ND-CP로 개정 및 보완됨)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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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및 전문 검토 담당: Mr. 레 호앙 투옌 - MAN(Master Accountant Network) 설립자 겸 CEO그는 베트남 공인회계사(CPA) 감사인으로, 회계, 감사, 세무 및 기업 법률 자문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령 239/2026/ND-CP의 새로운 조항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6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법령 239/2026/ND-CP는 법령 81/2018/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판촉 할인)에는 산업통상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촉 프로그램에서 판촉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치는 판촉 대상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지된 규칙과 경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품 응모가 포함된 판매 건에 대해, 사업자는 프로그램의 총 경품 가치가 1억 VND 이상에 도달하면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법령 239/2026/ND-CP는 추첨을 통한 당첨자 결정은 고객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참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239/2026/ND-CP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합니까?
판촉 할인은 산업통상부에 신고해야 합니까?
판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최대 가치는 얼마입니까?
판촉 프로그램에 대해 산업통상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복권 당첨자 결정 방식이 바뀌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