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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 78호에 따른 과세 기간 재무제표 통합 요청 조건.

사업 설립, 해산 또는 사업 유형 변경 과정에서 특정 과세 기간의 재무제표 통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기업의 서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벌금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시행령 78/2014/TT-BTC에 따른 모든 법규를 분석하고, 적용 범위, 시행 절차 및 회계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회계 담당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세금 의무를 최적화하며, 투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세무 정산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세 기간별 재무제표 통합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과세 기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78/2014/TT-BTC 시행령 제2항 제3조에 따르면 법인 소득세(CIT) 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양력으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간입니다.
  • 회계연도에 따라: 사업체가 관할 당국으로부터 달력 연도와 다른 회계연도(예: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과세 기간은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최초 및 최종 과세 기간: 신규 사업체 또는 사업 형태 변경(소유권 유형, 형태), 합병, 분할, 해산, 파산의 경우, 과세 기간은 회계 법규에서 정한 회계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기업이 과세 기간별 재무제표 통합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인 소득세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통합을 요청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78/2014/TT-BTC호 공문 제3조 3항에 따르면, 기업은 엄격한 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첫 번째 또는 마지막 과세 연도를 다음/이전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간을 통합할 수 있는 주체

과세 기간 통합에 관한 규정은 모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기업: 여기에는 사업 유형 변경, 소유권 형태 변경, 합병, 인수, 분할, 분리, 해산 또는 파산이 포함됩니다.

3개월 미만의 과세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통합을 요청하기 위한 조건.

이는 필수 과세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통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체의 경우: 첫 번째 과세 기간(사업자 등록일로부터 회계연도/달력 연도 말일까지)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체는 이를 다음 해의 과세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해산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사업 유형, 소유권 형태 변경, 합병, 인수, 분할, 분리, 해산, 파산)최종 과세 기간(회계연도 시작일부터 해산/전환 결정일까지)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업은 이를 전년도 과세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과세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통합을 요청하기 위한 조건.

3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상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후 과세 기간의 총 기간(연결 기간)은 절대로 15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총 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첫 번째 또는 마지막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사업체는 각 기간에 대해 별도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 기간별 재무제표 통합을 신청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세 기간 통합의 실제 사례입니다.

과세 기간의 재무제표 통합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신규 사업체

A사는 2024년 10월 15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회계연도가 역년으로 적용되므로 A사의 2023년 첫 번째 과세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약 2.5개월)로 계산됩니다.

  • 자격 기준: 3개월 미만.
  • 총 예상 소요 기간: 2.5개월(2024년) + 12개월(2025년) = 14.5개월.
  • 결론: 최대 15개월 이내. A사는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2025 회계연도로 통합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례 2: 사업 해산

B사는 회계연도를 역년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B사는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5년 2월 20일부로 공식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최종 과세 기간(2025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 자격 기준: 3개월 미만.
  • 총 예상 소요 기간: 12개월(2024년) + 1.7개월(2025년) = 13.7개월.
  • 결론: 최대 15개월. B사는 2025년 과세연도 재무제표를 2024년 과세연도 재무제표와 통합하기 위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 과세연도의 납부 기한이 일반적으로 2025년 3월 31일 이전이므로, B사는 세무 당국에 조기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 기간 및 재무제표 통합을 요청하는 절차.

비록 시행령 78/2014/TT-BTC에서 통합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적 시행 측면에서 기업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업이 특정 과세 기간의 재무제표 통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자체적으로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tax)이 보통 1년에 한 과세 기간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제출 세금이나 연체료 부과를 방지하려면 기업은 과세 기간 통합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세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 후 지원서 제출 마감일

재무제표와 법인 소득세 신고서의 통합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는 마감일은 통합을 요청하는 연도의 재무제표 제출 마감일 이전입니다.

예를 들어: X사는 2025년 재무제표를 2026년 재무제표에 통합할 것을 요청했으며, 제출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재무제표 통합을 요청하는 샘플 서한입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임의로 회계 기간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최초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업이 과세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통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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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과세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통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과세 기간을 통합하면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 서류 작업 부담 감소: 기업은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두 세트 준비하는 대신 한 세트만 준비하면 됩니다.
  • 세금 납부 최적화: 첫 몇 달 동안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소득에서 즉시 상쇄하십시오.
  • 감사 비용 절감: 이는 특히 연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세 기간 통합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과세 기간의 재무제표 통합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계사들이 여전히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 15개월이라는 조건은 잊어버리세요. 회사의 회계연도가 달력연도와 다른 경우, 계산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누적 합계가 15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서가 세무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 송장 통합 오류: 통합 보고서 작성 시 전년도 "홀수 달"에 발행된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과세 기간의 재무제표 통합 요건을 이해하면 회계 담당자는 문서를 정리하고 기업에 최적의 이점을 제공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 주소: 호치민시 탄투안구 43번가 19A호
  • 모바일/Zalo: 0903 963 163 – 0903 428 622
  • 이메일: man@man.net.vn

콘텐츠 제작자: Mr. 레 호앙 투옌 – 창립자 겸 CEO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베트남 CPA 감사원으로 회계, 감사 및 재무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간 재무제표 통합 요청 조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설립된 지 정확히 3개월 된 사업체가 과세 기간을 통합할 수 있나요?

아니요. 회람 78/2014/TT-BTC 제3조 3항에 따르면, 최초 또는 마지막 과세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사업체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정확히 3개월)에 설립된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개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과세 기간 통합을 위해 공식적인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적인가요?

법적으로 기업은 특정 과세 기간의 재무제표 통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 관리 측면에서 기업은 세무 당국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전자세금 시스템에서 누락 신고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신고서 지연 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며, 설명 및 세무 감사/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은 통합하되 재무제표는 통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까?

기업이 법인 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합하면서 각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금 정산 금액과 재무제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세무 당국의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추가 과세 또는 설명 요구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FDI)도 과세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연결 요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국내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FDI) 모두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업이 올바른 유형(신규 설립, 해산, 전환, 합병 등)에 속해야 하고, 과세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연결 후 총 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FDI 기업은 기간별 연결 재무제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 회계 기간에 대한 감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MAN(Master Accountant Network)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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