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과 2026년 사이에 부가가치세(VAT) 정책이 크게 변경됨에 따라, 반품 상품에 대한 송장 처리가 회계 담당자들에게 난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회계 장부에 불일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송장 관련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기업들이 2026년에 이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 70/2025/ND-CP 및 결의안 204/2025/QH15의 최신 규정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주요 법적 근거
2026년부터 부가가치세 및 송장에 관한 규정은 두 가지 주요 법률 문서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결의안 제204/2025/QH15호
결의안 204/2025/QH15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결의안은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합니다.
“명시된 재화 및 용역 그룹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2%만큼 인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일명 8%) 제9조 3항에 따라, 통신, 금융 활동,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그리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휘발유 제외)은 예외로 한다.
본 문서는 경제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특정 재화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해 2026년에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 70/2025/ND-CP
이는 시행령 123/2020/ND-CP 제4조 1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입니다. 이 시행령의 새로운 조항은 반품 상품에 대한 세율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최종적으로 해결합니다.
“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구매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단, 재화 및 용역이 판촉, 광고, 샘플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 교환, 직원 임금 지급, 내부 소비에 사용되는 경우(생산 공정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유통되는 재화는 제외), 대출, 차입 또는 반품 형태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본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송장에는 본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세무 당국의 표준 데이터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세율을 규정하는 문서(결의안 204호)와 송장 발행 방식을 규정하는 문서(령 70호)가 결합되어 회계 담당자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완전한 법적 틀을 형성합니다.
새로운 규정: 2026년 소득세 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가장 흔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을 구매했을 당시 세율이 10%였는데, 이후 세율이 8%로 인하되었을 때 반품한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 송장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법령 70/2025/ND-CP 제1조 제3항 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황금률이 정립됩니다.
"구매한 상품이 사양이나 품질 문제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반품되는 경우, 판매자는 반품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반품 송장에 기재되는 세율은 상품 구매 당시 송장 발행 시점에 유효한 세율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규정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품 반품은 최초 구매의 "역방향" 거래입니다.
- 대칭성: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예: 10%)를 신청합니다. 상품 반품 시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정확히 국가 예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부당이득 방지: 현재 세율(예: 세율이 감소하는 경우 8%)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허용하면 기업이 2% 세율의 차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손실이 발생하거나 환급 거래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결의안 204/2025/QH15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X사(판매자)는 Y사(구매자)에게 5억 VND 상당의 전자 부품 선적에 대한 송장을 발행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세금액은 5천만 VND)입니다.
2026년 2월, 기술적 오류로 인해 Y사는 전체 선적분을 반송했습니다. 당시 결의안 204/2025/QH15에 따라 해당 품목은 8%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MAN(Master Accountant Network)은 두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 오류 내용: X사는 세율 8%로 반품 송장을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이전에 공제된 5천만 VND 중 4천만 VND만 환급받았습니다.
- 올바른 절차(법령 70/2025/ND-CP에 따름): 회사 X는 세율을 10%로 명확히 기재한 반환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조정된 세액은 2025년 11월에 발행된 송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2026년 표준 반품 송장 처리 절차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 담당자는 다음 세 단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 원본 송장을 대조 및 확인합니다.
반품 송장을 발행하기 전에 회계 담당자는 상품 판매 시 발행된 전자 송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송장 번호, 기호 및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 당시 적용되었던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십시오.
- 원천징수된 송장이 유효한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송장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2단계 – 반품 동의서(반품 영수증)를 준비합니다.
현행 규정은 형식 면에서 비교적 유연하지만, 향후 검사를 위해 양 당사자는 반송 영수증에 서명(디지털 서명 포함)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반품 사유 (불량품, 상품 설명과 다름 등).
- 반품된 품목과 수량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제공해 주십시오.
- 세전 금액 및 부가가치세 금액(원래 송장에 기재된 세율과 일치해야 함).
3단계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송장을 생성합니다.
전자 송장 소프트웨어에서 회계 담당자는 "송장 반환"(또는 소프트웨어 구성에 따라 조정 또는 교체 송장) 거래를 선택합니다.
- 내용: "송장 번호… 기호… 날짜…에 따라 상품을 반품하십시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 세율: 원래 송장에 기재된 세율을 선택하십시오(2026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환불 목적으로 5%, 8%, 10% 또는 기타 세율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실수와 법적 위험.
기업에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 '조정 송장'과 '반품 송장'의 혼동: 시행령 70호에 따르면 반품 상품에는 '감액 또는 교체를 위한 조정 송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계 담당자들이 이를 일반적인 오류 수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프트웨어 기본 설정으로 인한 잘못된 세율 적용: 일부 회계 소프트웨어는 2026년에 발행되는 모든 송장에 현재 세율(8%)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이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10% 세율이 적용된 상품 구매 건에 대해 8% 세율이 적용된 송장을 발행하게 되어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 세금 신고 조정 누락: 반품 송장을 발행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해당 반품 송장이 발행된 기간의 매출 및 부가가치세 조정 사항을 양식 01/GTGT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험: 상품 반품 시 잘못된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진 사업자는 부적절한 송장 발행에 대한 벌금으로 200만 동에서 800만 동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 세금 및 연체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품 송장에 기재된 세율을 원래 매출 송장의 세율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의무 규정이며, 이는 법령 70/2025/ND-C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회계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세금 공제 권리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연락처 정보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 주소: 호치민시 탄투안구 43번가 19A호
- 모바일/Zalo: 0903 963 163 – 0903 428 622
- 이메일: man@man.net.vn
콘텐츠 제작자: Mr. 레 호앙 투옌 – 창립자 겸 CEO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베트남 CPA 감사원으로 회계, 감사 및 재무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천:
- 법령 70/2025/ND-CP는 법령 123/2020/ND-CP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 국회 결의안 제204/2025/QH15호.
- 기사 베트남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