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문서 1376/TCS10-QLDN 2026년 3월 31일 빈롱성 세무국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회계사와 재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3개월 미만의 법인 소득세 신고 기간을 다음 신고 기간으로 통합하는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회람 78/2014/TT-BTC이전에는 신규 사업체 또는 최근 과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 최종 정산을 위해 과세연도를 다음 연도 또는 이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과세연도부터는 이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 기간이 매우 짧은 사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체는 과세연도가 발생한 기간에 대한 개별 세금 정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법인 소득세 계산 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공식 서한 1376/TCS10-QLDN에 명시된 변경 사항은 법인 소득세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목표는 경영을 강화하고, 회계연도 간 데이터 누적을 제한하며,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 소득세 과세 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체가 역년과 다른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 기간은 등록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3개월 미만의 단기 과세 기간에 대한 예외가 없어집니다. 사업자는 영업 기간이 며칠에 불과하더라도 각 기간별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식 서한 1376/TCS10-QLDN과 관련된 법적 근거
기업은 공식 서한 1376/TCS10-QLDN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서를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법인 소득세법 제67/2025/QH15호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령 320/2025/ND-CP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회람 20/2026/TT-BTC는 2026년 3월 1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 빈롱성 세무서에서 2026년 3월 31일자로 발행한 공식 문서 제1376/TCS10-QLDN호.
구체적으로, 회람 20/2026/TT-BTC는 이전에 3개월 미만의 첫 번째 또는 마지막 과세 기간을 합치는 것을 허용했던 회람 78/2014/TT-BTC 제3조 3항을 직접 폐지합니다.
공식 문서 1376/TCS10-QLDN은 이전 문서들과 비교하여 어떤 변경 사항을 가져오나요?

2025년 이전에는 설립된 지 3개월 미만인 신규 사업체의 경우 연말에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없었습니다. 대신 해당 데이터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일반 정산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서한 1376/TCS10-QLDN에 따르면 이러한 처리 방식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3개월 미만의 과세 기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해산, 합병 또는 사업체 변경의 최종 과세 기간은 이전 기간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각 과세 기간마다 별도의 재무제표와 정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담당자가 사업체가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 운영을 중단하는 시점, 또는 사업 유형이 변경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추적하여 올바른 과세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2025년 말에 설립되는 기업은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공식 서한 1376/TCS10-QLDN의 지침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체는 2025년도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와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5일에 설립되어 단 46일 동안만 운영된 사업체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십시오.
- 법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 03/TNDN.
- 신청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이 모든 데이터를 2026년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 해산, 합병 또는 구조조정의 경우.
신규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업 구조 변경 사례도 마지막 기간에 대한 최종 세금 정산을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 발생 시 | 과세 기간의 종료 | 합의서 제출 마감일. |
| 해산 또는 파산 | 해산일 또는 파산 결정일 | 45일 이내. |
| 합병 및 인수 | 기존 사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 45일 이내 |
| 사업 유형 변경 | 신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 | 45일 이내 |
| 사업 분할 및 분리 | 이전 법인이 영업을 중단한 날짜 | 45일 이내 |
메모: 기업이 위의 기한 내에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 당국은 법령 125/2020/ND-CP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한 1376/TCS10-QLDN에 따른 신고 지침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부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정확한 운영 시간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과세 기간을 판단하려면 사업자등록증, 해산 결정서 또는 전환 서류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단기 기간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회람 20/2026/TT-BTC에 명시된 새로운 양식에 따라 완전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단기 수익, 비용 및 손익은 세금 신고서 양식 03/TNDN에 별도로 기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서를 저장하십시오.
사업자는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전자 세금 시스템에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확인 또는 세무 감사에 대비하여 제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끝내다
공식 문서 1376/TCS10-QLDN은 2025년부터 법인 소득세 기간 산정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과세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설립 기업, 해산 기업, 합병 기업 또는 사업 유형 변경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사와 사업주는 전체 재무 보고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과세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벌금 부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서류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서비스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공식 서한 1376/TCS10-QLDN의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정보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 주소: 호치민시 탄투안구 43번가 19A호
- 모바일/Zalo: 0903 963 163 – 0903 428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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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 Mr. 레 호앙 투옌 – 창립자 겸 CEO MAN – Master Accountant Network, 베트남 CPA 감사원으로 회계, 감사 및 재무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서한 1376/TCS10-QLDN에 포함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설명
네. 공식 서한 1376/TCS10-QLDN에 따르면, 2025년 12월에 설립된 사업체는 영업 기간이 며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와 법인 소득세 정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요. 새로운 규정은 3개월 미만의 과세 기간을 다음 해로 통합하는 방식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거나,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초기 비용만 발생했더라도 2025년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사업체는 법령 125/2020/ND-CP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체는 세무 당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Circular 1376/TCS10-QLDN은 달력 연도와 다른 회계 연도를 사용하는 사업체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세 기간은 등록된 회계 연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첫 번째 또는 마지막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체는 이전처럼 통합하여 신고할 수 없고 별도의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요. 공식 서한 1376/TCS10-QLDN에 따르면, 기업이 해산, 파산, 분할, 합병 또는 법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마지막 기간에 대한 별도의 최종 정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결정 또는 법적 사건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설립된 사업체는 별도의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3개월 미만의 과세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2026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까요?
달력 연도와 다른 회계 연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Circular 1376/TCS10-QLDN을 준수해야 합니까?
2025년에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최종 과세 기간을 이전 연도의 과세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까?








